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 관련 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 관련 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 설명을 위한 기사 캡쳐

내년도 최저 시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것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올해는 결국 불발됐지만 내년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다만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36년째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간 차등 대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업종 전체에 걸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온 것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 – 찬성

부담스러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했고, 5년간 41.5%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3년 5%, 올해 2.5% 올랐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용 촉진 효과를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41개국 중 19개 국이 업종과 지열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연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주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과 업종별 모두 구분해 차등 적용합니다.
  • 독일은 업종과 지역별로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 호주는 전문가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연령과 업종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장애인과 21세 미만 특별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근거 – 반대

임금 감소 우려

노동계는 차등 적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업종에서도 지금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택시운송업과 같은 업종, 5인 미만과 같은 사업장 규모 등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언뜻 보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여력을 살피자는 듯 보이지만, 핵심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만드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이슈 –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이슈로는 필리핀 이주 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습니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시간당 1만3700원)으로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약 131만원보다 9.2%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임금이 월 100만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차등 적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